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슷해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소득과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를 충족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령연금(국민연금)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조건 충족 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중복으로 수령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에 출생연도별과 납부한 보험료나 기간에 따라서 지급되며 과세항목이다.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되며 비과세 항목이다.
※ 조건 충족 될 경우 중복으로 수령가능하다.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부부 둘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02만 원
-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0.7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추가 공제한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한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1)+(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다.
수령금액
- 단독가구 : 323,180원
- 부부가구 : 515,200원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지급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자
-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자
감액되는 경우
- 부부가구는 20%를 감액받는다. 323,180원 × 2 × 0.8 =517,080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미수급자 간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한다.
-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2/4 ×A급여) + 부가연금액
-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이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한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다.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하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된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고 방문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 작성해도 된다.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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