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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총정리

by Yooms91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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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구직활동을 하며 면접을 보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면접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최대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신청을 받는다.

2023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총정리
2023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총정리

 

  기본정보

  • 모집일시 :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9시 ~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18시
  • 지원내용 :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1회 5만 원, 최대 10회)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신청자격

  • 2023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3.1.2~2005.12.31 출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2023년 1월 1일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2022년 면접수당 신청 횟수(최대 6회) 잔여분이 있을 경우 2023년 1차 모집 시 2022년 12월에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해 소급 신청 가능
  •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
  • 현재 취업여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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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예외자

  • 실업급여 수급하고 있는 청년
  •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 중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에 참여 중인 청년
  •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 경기도가 주관한 공무원 면접에 응시한 청년(교육청 및 도의회 포함)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
  •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
  •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
  • 면접 전·후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하여 확인된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9시 ~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18시이다.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하지만 마감일은 18시까지 제출 완료해야 한다.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로 신청

청년면접수당 신청 바로가기
청년면접수당 신청 바로가기

 

  필수 제출서류

  1.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2. 주민등록등본(발급일 및 전입일 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발급일자가 2023년 5월 10일 이후
  3. 채용공고문(공고문 삭제, 마감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취업활동 증명서, 마감된 화면 등 대체가능)
  4. 면접확인서(기업 자체 면접확인서 활용 가능)
  5.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면접증빙서류

  • 면접참석 대상증빙(면접참석 안내 문자, 이메일 등)과 면접 참석증빙(담당자 명함,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 문자 또는 이메일, 당일 사진(회사명을 배경으로 얼굴이나 수험표) 모두 제출해야 한다.

문자 제출 시 발신번호, 발신일, 문자내용 모두 표시

이메일 제출 시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발신일, 본문내용 모두 표시

녹취록 제출 시 면접통보 시 녹음내용과 휴대전화에 표시된 전화수신 기록 제출

 

  유의사항

  1. 신청접수 기간이라도 최종제출이 완료된 서류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시저장'기능을 활용해 최종제출 전 확인을 해야 한다.
  2. 한번 지급된 수당은 신청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역이 바뀌더라고 사용 가능 지역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3. 면접수당 신청정보와 어플 가입정보가 일치해야 수당이 지급된다.
  4.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으면 수당지급 포기자로 간주해 선정취소된다.
  5.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및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6.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면접수당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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