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평생 동안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별법에 의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국민연금이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해서 생계를 보장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p>
가입유형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60세에 달했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납부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종류
노령연금
최소 10년 이상 (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만 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운영하는 것이다.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뉘고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 1급(100%), 2급(80%), 3급(60%)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이다.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고 둘 다 사망할 경우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진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과 사망자의 유족연금 30%,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서 받아야 한다.
반환일시금
국외이주, 국적상실과 같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연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사망일시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지급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자에게 지급되며 사실혼으로도 배우자로 인정된다. 금액은 장제비의 성격을 띠며 사망자 월 소득의 4배 정도 지급된다.
연금 분할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혼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정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수급개시 연령
고령화와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따라 수령나이가 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수령시기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다.
수급개시 연령
- 1953년~1956년생 61세
- 1957년~1960년생 62세
- 1961년~1964년생 63세
- 1965년 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 1953년~1956년 56세
- 1957년~1960년 57세
- 1961년~1964년 58세
- 1965년~1968년 59세
- 1969년생 이후 60세
조기수령
- 국민연금을 1년씩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입자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 1년 당길수록 6% 감액된다.
-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 신청할 시점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 60세 이하 신청의 경우 보험료도 같이 내야 한다.
- 본인이 직접 신청만 가능하다.
연기제도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이 될 때까지 연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 늦게 받을 경우에는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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