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근로능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로 잠재적 빈곤층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이란?
2023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들이 국가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자격요건
- 2023년 현재 차상위계층 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50%를 말한다.
- 1인가구 1,038,946원
- 2인가구 1,728,078원
- 3인가구 2,217,408원
- 4인가구 2,700,482원
- 5인가구 3,165,344원
- 6인가구 3,613,991원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휴직수당 등 포함하여 계산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요양비용, 재활비용 등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중 일정 비율을 총급여액에 따라 차감
기본재산 공제
서울 9,9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700만 원
그 회 지역 5,300만 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4.17%
자동차 월 100%
주거용 재산 한도액
서울 1억 7200만 원
경기도 1억 52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1200만 원
신청방법
국가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과 재산을 확인 조사한 후 차상위 계층 대상자를 선정해 시·군·구에서 명단을 발굴하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만약 연락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자격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나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혜택
생계
- 기부식품 등 제공
- 양곡할인
- 장애수당(시설 월 6만 원 , 재가 월 4만 원),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자활근로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경감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추가 적립
- 건강보험료 면제
의료
-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전자바우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교육
- 국가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우수학생장학금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평생교육 바우처
주거 돌봄
-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대비 1% p 우대
- 방과 후 보육료 일반 100,000원, 장애아동 월 251,000원
- 언어발달 지원
문화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개인당 연간 11만 원
- 과학문화바우처 상품 및 서비스 이용 포인트 5만 원
대표적인 혜택을 정리한 것이고 이밖에 다양한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보고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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