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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혜택 총정리

by Yooms91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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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가정의 상황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지원금, 혜택 정리,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정리해보려고 한다.

지원금은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해산·장제급여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5가지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 다르고 지원금 규모도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이다.

정부에서 알아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고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 신청 총정리
2023년 기초생활수급 신청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인 자를 뜻한다.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직접 방문해서 신청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선정기준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

  • 근로능력 유무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중증 장애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 중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이 서류상 입증되는 경우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되었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이상,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 특별성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기본재산공제액은 서울 9천9백만 원, 경기 8천만 원, 광역·세종·창원 7천7백만 원 그 외 지역 5천3백만 원이다.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에서 모의계산가능 하다.

소득 인정 액 모의 계산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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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이하
  •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된다.
  • 근로능력이 없어야 된다.
  •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 사업 등에 참여해야 받을 수 있다.
  •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이하
  • 일부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2종으로 분류된다.
  • 1종일 경우 급여항목인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전혀 없다.
  • 2종일 경우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보통 병의원에는 1,000원, 약국에는 500원을 지불한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7% 이하
  • 임차료 지원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다면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약 소득인정액이 크다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의 임차료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 만약 자가소유주택에 살고 있다면 임차료를 못 받는 대신 주택유지 및 수리명목으로 457만 원~1,2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등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학년 초 일괄 지급되고 학령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자활·해산·장제급여

  • 자활급여 : 근로능력 보유 시 정부 사업의 자활근로를 지원한다.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1인당 7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다.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140만 원이 지급된다.
  • 장제급여 : 수급자의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매장) 등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는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혜택

  • 주민세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인하
  • 에너지바우처 지급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도시가스 할인
  • 수도요금 할인
  • 문화누리카드
  • 무료소송제도
  • 서민금융지원제도
  •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밖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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