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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도우미 희망두배 청년통장

by Yooms91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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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들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의 목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최대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도우미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정리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도우미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정리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18시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된다.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본인 저축액 10만 원 + 매칭 지원액 10만 원 = 월 20만 원 (2년 480만 원, 3년 720만 원)
  • 본인 저축액 15만 원 + 매칭 지원액 15만 원 = 월 30만 원 (2년 720만 원, 3년 1,08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접수

  •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제출 서류가 동주민센터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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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8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생)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년 5월 22일~2023년 5월 21일)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근로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자격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022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 소득기준)

 

  신청 제외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등)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5.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7. 근로 확인 서류
  •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에만 제출)
  1.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2.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선발방법 및 대상자 선정

  선발방법

  • 모집 인원 : 총 10,000명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선정심사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

 

  최종대상자 발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예정(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최종대상자 발표 후

온라인 약정(저축약속) 참여에 대해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10월 27일 금요일 순차적으로 안내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 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유의사항

  1.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2. 이메일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3.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4.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다.
  5.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해야 한다.(주민등록 유지)
  6.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을 해야 한다.
  7.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한다.
  8.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9. 보안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이메일 접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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