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들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의 목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최대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18시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된다.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본인 저축액 10만 원 + 매칭 지원액 10만 원 = 월 20만 원 (2년 480만 원, 3년 720만 원)
- 본인 저축액 15만 원 + 매칭 지원액 15만 원 = 월 30만 원 (2년 720만 원, 3년 1,08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접수
-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제출 서류가 동주민센터에 도착
온라인 접수
-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8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생)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년 5월 22일~2023년 5월 21일)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근로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자격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022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 소득기준)
신청 제외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등)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 확인 서류
-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선발방법 및 대상자 선정
선발방법
- 모집 인원 : 총 10,000명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선정심사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
최종대상자 발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예정(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최종대상자 발표 후
온라인 약정(저축약속) 참여에 대해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10월 27일 금요일 순차적으로 안내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 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이메일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다.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해야 한다.(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을 해야 한다.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한다.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보안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이메일 접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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