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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퇴직연금 DB형, DC형, IRP계좌, 중도인출방법 총정리

by Yooms91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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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달리 기업이 직원들의 퇴직금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게 된다. 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안전하게 운용되다가 근로자가 퇴직 시 본인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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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총정리

 

DB(확정급여형)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비슷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적립 및 운용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고 회사는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만약 투자가 잘된다면 회사가 돈을 더 적게 줘도 되기 때문에 회사에는 이득이 된다. 하지만 손실을 보게 되면 손실액만큼을 채워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방법이다.

 

 

DC(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본인의 퇴직금을 직접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연 1회 이상 미리 받아 스스로 원하는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해 회사의 부담금과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추가 납입한 금액으로 운용한 수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회사의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는 이 금액을 입금하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손해 볼 가능성도 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가능하고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펀드, ETF, 예금, 저축보험 등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위험자산에는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며 퇴직연금 전용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적다. 퇴직하였으나 아직 만 55세가 되지 않아 수령시기까지 보관해 두거나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붓고 싶은 근로자가 주로 이용하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납입하여 운용해 노후대비용 투자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IRP 계좌의 납입금 중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인출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만 55세까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DC형, IRP 가입자는 가하다. 만약 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도 도로 토해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이라면 DC형으로 전환 후 인출 가능하다. 다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 재전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중도인출 시 개인이 추가 납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이 부과되고 회사에서 적립한 금액을 본인이 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2~9%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 부분은 퇴직금의 액수, 근무연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중도인출 법정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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