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달리 기업이 직원들의 퇴직금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게 된다. 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안전하게 운용되다가 근로자가 퇴직 시 본인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DB(확정급여형)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비슷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적립 및 운용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고 회사는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만약 투자가 잘된다면 회사가 돈을 더 적게 줘도 되기 때문에 회사에는 이득이 된다. 하지만 손실을 보게 되면 손실액만큼을 채워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방법이다.
DC(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본인의 퇴직금을 직접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연 1회 이상 미리 받아 스스로 원하는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해 회사의 부담금과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추가 납입한 금액으로 운용한 수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회사의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는 이 금액을 입금하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손해 볼 가능성도 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가능하고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펀드, ETF, 예금, 저축보험 등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위험자산에는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며 퇴직연금 전용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적다. 퇴직하였으나 아직 만 55세가 되지 않아 수령시기까지 보관해 두거나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붓고 싶은 근로자가 주로 이용하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납입하여 운용해 노후대비용 투자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IRP 계좌의 납입금 중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인출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만 55세까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DC형, IRP 가입자는 가능하다. 만약 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도 도로 토해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이라면 DC형으로 전환 후 인출 가능하다. 다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 재전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중도인출 시 개인이 추가 납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이 부과되고 회사에서 적립한 금액을 본인이 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2~9%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 부분은 퇴직금의 액수, 근무연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중도인출 법정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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