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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책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가입 가능 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지원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조건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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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조건
- 소득 :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조건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우대 금리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한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된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한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된다.
필요서류
가입 시 제출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
-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해서 병역증명서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등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 별 과세증명서
해지 시 제출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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