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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지원 제외대상
- 기존의 다른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혜택을 받은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하는 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소득기준
- 청년 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천만 원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확인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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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급은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1일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 후 방문해야 한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필수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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