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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에 관한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
생활조정수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22만 원~33만 6천 원이다.
생계지원금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 신청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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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분을 지원하며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다른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이미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다.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지원내용
- 생계지원금 : 월 10만 원
- 생활조정수당
- 소득 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 월 22만 원~월 28만 3천 원
- 4인이상 : 월 27만 3천 원~월 33만 6천 원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생활조정수당 신청서류
- 부양의무자 신고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 생계지원금 신청서류
-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 서비스지원 : 지원금 지급
- 서비스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문의처 보훈(지)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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