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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장애인연금 자격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by Yooms91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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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수당과는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보전금 장애인연금 총정리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보전금 장애인연금 총정리

 

  자격조건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는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말하고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조정된 자는 제외된다.
  • 장애인 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 연금 지원 가능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직역연금 수급자 중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일,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장애인 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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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는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상시근로소득-84만원)*적용률(0.7)
  • 기타 월소득 합계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 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 기준 : 배기량이 3,000cc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2023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 원
  • 배우자 있는 중증장애인 195.2만 원

 

  지급금액

연금 지급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지며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말한다.

 

  • 만 18세~만 65세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
  • 만 18세~만 64세 최고 지급액 기준 323,180원 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신청필요)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1인기준 258,540원)
  •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
  • 초과분 감액 대상자=(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소득인정액+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1인 수급 시 차액(2만 원 이하~30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2만 3,180원을 지급
  • 2인 수급 시 차액(4만 원 이하~4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51만 7,080원을 지급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함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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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말한다.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음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40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65세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7만 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원, 65세이상 14만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차상위초과(일반) 65세미만 2만 원, 65세 이상 4만 원

 

  신청방법 및 서류

연금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시 정부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신청 시 :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작성해야 하는 서류(읍·면·동사무소에 비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신청 및 지급과정

  1.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2.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시·군· 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3. 장애정도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
  4. 지급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급결정
  5. 결과통지 및 지급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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