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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 외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긴급을 요하는 일이 생길 때 선지원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지원 대상자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등의 사유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생활 곤란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실질적 영업 곤란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
- 이혼, 단전, 출소로 인한 생계 곤란
소득, 재산, 금융 기준 금액
소득기준금액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558,419
- 2인기준 2,592,116
- 3인기준 3,326,112
- 4인기준 4,050,723
- 5인기준 4,748,016
- 6인기준 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하는 경우
재산기준금액
- 대도시 2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6백만 원 이하
지원금액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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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623,300원
- 2인 1,036,800원
- 3인 1,330,400원
- 4인 1,620,200원
- 5인 1,899,200원
- 6인 1,773,700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원기간
- 기본 1개월로 하고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군구청장 결정에 의해 2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 더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으로 3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이 될 수 있다.
-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상시신청 가능하다.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처리과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할 경우
우선,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요청일부터 후 1일 이내)을 한다.
그 후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우선지원(지원결정 1일 이내)을 한다.
지급 1일 이내 등 추가 2일 이내로 실시, 총 72시간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 상담센터를 통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
- 상담센터(상담사)는 시장군수구청장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연계
- 시·군·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이관된 긴급지원대상자의 상담내역(정보) 확인 후 1일 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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