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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비 관리 지원의 모든 것,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치매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세요.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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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연령 : 만 60세 이상인 자로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치매 치료비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되고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로 지급받게 된다. 치매약 특성상 몇 개월 치의 약을 한 번에 처방받았다 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일괄적으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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