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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지원 사업으로 고민을 덜어주는 희망 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전문가의 1:1 컨설팅, 진로,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지원 분야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본정보
-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지원
- 2023년 1월 1일 ~ 연중 상시 신청가능(예산 소진 시까지)
- 총 15,000명 내외 지원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하며 최초 신청 시 지원분야 선택)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재기전략
- 폐업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건설팅
-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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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지원
지원방식
-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20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 또는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제외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며 지원 제외된다.
법률자문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지원방식 및 내용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설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지원대상
- 사업 관련 성실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관계, 동거자지원 제외)
-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으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 선택하여 신청
신청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공동사업의 경우 개업일~탈퇴일 확인 가능한 세무서 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채무조정 신청지원자) 주민등록등본
점포철거지원 서류
- 1차 제출서류(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필요시)
- 2차 제출서류(정산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통장사본
- 점포철거 전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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