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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 지원 금액 정확하게 이해하기

by Yooms91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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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지원금액은 차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고 혜택 받아보세요.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 총 정리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 총 정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환경보호와 경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보조금과 개별 소비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 목표

  1. 미세먼지 감축 : 노후 경유차는 주요한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차량을 폐차시킴으로써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고 대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2. 환경친화적인 차량 보급 : 조기 폐차된 노후 경유차 대신에 환경에 더욱 친화적인 차량을 보급하고자 한다.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통해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환경에 더 나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량으로의 전환을 장려한다.
  3. 경제 활성화 : 신차 구입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적인 활성화를 도모한다.

 

  대상 자동차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출고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
  2.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큰 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5.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6.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7.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8.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등급제

  •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 1등급 전기차와 수소차
  • 2등급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LPG차량
  • 3등급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량
  • 4등급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량, 유로-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
  • 5등급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차량으로 유로-3 기준인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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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 액 및 지원 율 (자동차, 도로 용 3종 건설 기계)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 액 및 지원 율 (자동차, 도로 용 3종 건설 기계)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 액 및 지원율 (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지게차, 굴착기)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총중량 3.5톤 미만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022년 1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는 50%를 그 외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신규등록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1·2등급
  • 신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중고 구매 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Euro6 이상 경유차
  • 중고는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량
  • 신차는 2022년 1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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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2.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
  3.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4.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
  1.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2.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3. 추가지원금(화물·특수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2005년 이전 제작, 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 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굴착기, 지게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고하여 산정가능
  •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 원 이하 절사)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홈페이지 링크첨부
  2.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제출
  • 신청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서 제출
  • 메일 :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 청구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반드시 원본 제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추가보조금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청구서류
  1.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반드시 원본 제출)
  2. 신규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업무절차

  1.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
  2.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3.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차량소유자)
  4. 보조금 지급 (지자체)
  5.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소유자)
  6. 추가보조금 지급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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