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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과 기업 모두의 기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정보 및 신청 방법

by Yooms91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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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정책입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 및 유익한 정보를 확인해 현금 챙겨가세요.

청년과 기업 모두의 기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총 정리
청년과 기업 모두의 기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총 정리

 

 기본정보

  • 신청기간 : 2023년 1월 9일 ~ 2023년 12월 31일(상시 신청 가능)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 현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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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23년부터는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를 도입했다.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1,8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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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채용일기 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

  지원 제외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지원내용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급
  •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 지급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한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게 원칙이다.
  • 사업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하다.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출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2. 5인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3. 사업자등록증
  4. 사업주확인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7.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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