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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핵심요약

by Yooms91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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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정보를 핵심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내용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총정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총정리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다양한 사유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하거나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정경제와 육아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한부모가정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 조모 또는 (외) 조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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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 또는 부가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인 가족을 의미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 (외) 조모 또는 외(조부)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선정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5%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기타(5,300만 원)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정기준 모의계산 바로가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정기준 모의계산 바로가기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청소년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지원자립촉진수당 구직취업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가구에 월 10만 원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1.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홈페이지
  •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소득, 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문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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