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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신청 전 확인사항을 모두 살펴보고, 성공적인 계약체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하고 있던 주택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때 보증보험사나 주택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을 말한다.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이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갱신계약서의 계약기간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
보증대상주택
- 일반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하고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과 같이 다수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증이 가능하다.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한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와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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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보증한 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전세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수도권 외의 지역은 5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한다.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한다.
보증료율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에 일 년 중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날을 곱해서 계산한다.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한다.
- 주택 유형 및 보증금액에 따라 상이
- 아파트 연 0.115~0.128%
-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 주택 연 0.139~0.154%
신청방법
- 지사나 위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모바일 HUG 앱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국민카드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
제출서류
-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확인 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SGI (서울보증보험)
보증신청 기한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 24개월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 법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 필요
보증대상주책
- 가입대상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보증금액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 아파트는 제한 없음
- 아파트 이외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원 이내
- 공동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본인부담 임차보증금(전액)만 가입 가능
-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료율
- 개인기준
- 아파트 연 0.183%
- 기타 주택 연 0.208%
- 법인기준
- 아파트 연 0.240%
- 기타 주택 연 0.273%
- 법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 특별약관 적용 시 할인율 42% 적용
신청방법
- 영업 지사를 방문
-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신청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보험계약인수질문서
- 전입세대열람내역
- 등기부등본
- 계약 관련서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신청 기한
-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보증대상주택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어야 한다.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사람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20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한 사람
- 보증가입즉시 전입 및 점유와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춰야 한다.
-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어야 한다.
-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 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보증금액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하, 그 외는 5억 원 이하
-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선순위채원 총액(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 단독, 다가구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90%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동시 충족)
- 단독, 다가구 외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보증료율
- 임차보증금, 소득 등에 따라 상이
- 연 0.02~0.04% 차등적용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열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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